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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월 둘째주는 '여성기업 주간'

관련법 개정안 공포

  • 웹출고시간2021.10.20 16:46:42
  • 최종수정2021.10.20 16:46:42
[충북일보]내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는 '여성기업 주간'으로 여성기업인 포상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여성기업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한다.

2020년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다. 2016~2020년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남성 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여성기업계는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된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영섭 충북중기청장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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