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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청주 여중생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재판 비공개 전환 분노" 사법부 규탄

  • 웹출고시간2021.10.12 18:04:52
  • 최종수정2021.10.12 18:04:52

충북여성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12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오창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 "법의 보호 아래 숨어버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강력히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와 청주지방검찰청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월부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오늘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3시 이례적으로 3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지만 언론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 불편하다며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은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되거나 증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채택한다"며 "그 외의 경우 공정성 확보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검사와 재판부가 재판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상담 기관마저 배제한 비공개 재판 진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는 가해자를 위한 인권 옹호이며 지나친 방어권 행사는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제발 피해자의 죽음 앞에 가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는 피해 여중생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는 피해 여중생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자문을 맡은 교수와 피해 여중생의 친모와 친부, 성폭행 피해 직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친구가 증인석에 섰다.

계부의 변호인 측은 친부에 대한 증인신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자문을 맡은 교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심리분석 소견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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