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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송 복복선'… 충북 업체 5공구 참여하나

5개 구간 중 충남·세종 3곳, 경기·충북 1곳
2조3천억 원比 20% 4천700억원 지역할당
"턴키 특성상 많은 지역업체 참여 어려울 것"

  • 웹출고시간2021.10.07 20:17:33
  • 최종수정2021.10.07 20:17:33
[충북일보] "총 공사비 2조3천 억 원의 20%인 4천600억 원 중 정도는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 세종시, 충북도 등 4개 지역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들이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20%로 정해지면서다.

국가철도공단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일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과 지역 소재 건설업체 간 '짝짓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은 총 5개 공구로 나눠진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까지 이어지는 KTX의 경우 경기도(평택)와 충남도(천안), 세종시, 충북(청주) 등을 통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1공구(추정금액 4천771억 원)는 경기도와 충남 소재 업체가 최대 2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은 954억 원 정도다.

2공구(6천680억 원)는 오로지 충남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상한액은 1천336억 원이다. 3공구(3천471억 원)는 충남과 세종 소재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금액은 694억 원이다.

4공구(3천965억 원)는 세종시 업체만 참여하게 된다. 최대 상한액은 793억 원이다. 충북은 전체 5개 공구 중 1곳만 해당된다. 마지막 공구(4천929억 원)가 충북과 세종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총 상한액은 985억8천만 원 정도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공구-경기·충남 △2공구-충남 △3공구-충남·세종 △4공구-세종 △5공구-충북·세종 등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 3개 공구에 참여할 수 있고, 충북과 경기는 각 1개 공구에 동참할 수 있다.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1군 건설업체와 지역 업체 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분 1군 건설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지역 건설업체는 의무도급 비율만큼 공동수급 업체가 된다.

이럴 경우 1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역 소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짝짓기'를 시도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시공경험과 재정상태,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갖춘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물론, 1군 건설업체는 지역 업체 1곳만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른바 '1+1 컨소시엄'보다는 '1+2' 또는 '1+3' 등을 선호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짝짓기'가 이뤄지면 1군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는 턴키(설계+시공)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각각의 지분만큼 설계비를 부담한다. 낙찰되지 않으면 설계비를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상당수는 1군 건설업체의 요청을 받아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북에서도 2~3개 업체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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