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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01 17:16:47
  • 최종수정2021.07.01 17:16:47
[충북일보] 청주시가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 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

10개반 20명으로 편성된 시청·구청 점검반은 점검기간 주2회 이상의 야간단속을 통해 위생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문자 발송 등 업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준수, (전자)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다.

방역수칙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정밀 차단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완화된 방역수칙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업주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여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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