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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사랑택시 '공짜'인식 사라진다

버스 미운행 지역주민 부담액 대폭 인상
기본 100원→1천500원으로 올려

  • 웹출고시간2021.05.05 13:27:26
  • 최종수정2021.05.05 13:27:26
[충북일보] 속보=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은군 사랑택시 개인부담 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3월 15일 13면>

보은군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사랑택시 이용요금 가운데 탑승자 부담액을 종전 1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사랑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보은읍 구간을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이다.

군은 2015년 7월부터 교통 취약지역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1인당 100원만 부담하면 사랑택시를 타고 보은읍까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이 사랑택시 이용요금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마을별로 하루 3회로 제한된다.

그러나 1천500원의 요금을 부담하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요금이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랑택시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나타났다.

군관계자는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현실화, 사용횟수 증가, 농어촌버스 사용자를 비롯한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부담액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사랑택시가 운행 중인 7개 읍·면, 22개 마을 주민들은 읍·면 소재지까지 사랑택시를 이용할 때 1인당 1천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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