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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9 16:34:50
  • 최종수정2021.04.29 16:34:50

충북도의사회·충북도치과의사회·충북도한의사회가 지난 28일 충북도의사회 사무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의사들이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사회·충북도치과의사회·충북도한의사회는 29일 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도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적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이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로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절수술·개인 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철회하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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