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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대책 추진

도내 다중이용업소 1천182곳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확인
불법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방침

  • 웹출고시간2021.04.27 15:46:20
  • 최종수정2021.04.27 15:46:20

충북소방본부 직원들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소방당국이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30대 몽골인 남성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청주지역에서도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10시15분께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당시 23세)씨 등 5명이 3m 밑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이들이 추락한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추락위험' 등의 안내문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4층 이하 비상구는 지난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시설과 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상 업소는 2019년 12월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업소 5천19개소 중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업소는 1천182개소로 확인된다.

도소방본부는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관계인의 자체점검 강화 홍보·업무처리 지침 시달 등 3개 분야의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해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 시 비상구 추락사고에 취약하다"며 "영업주는 지속적으로 비상구 유지·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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