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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11 16:12:01
  • 최종수정2021.04.11 16:12:01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위해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임산물재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시청 산림관리과)에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 원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판로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 이상 5천㎡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바우처와는 중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는 선불 충전 카드로 지급한다"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환수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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