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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송역 단전사고 조가선 시공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

法 "부실 시공 인정되지만
직접적 사고 원인 단정 못해"

  • 웹출고시간2021.02.14 16:07:32
  • 최종수정2021.02.14 16:07:32
[충북일보] 2018년 KTX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와 관련해 조가선(전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5)씨와 작업자 B(52)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오송역에서 단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120여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승객 703명은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었다.

일부 승객은 열차를 자력으로 빠져나와 기차선 위로 탈출하는 등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을 지적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뜻한다.

국과수는 77㎜ 길이로 삽입하고 압착해야 하는 조가선을 시공업체가 54.5㎜만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압착 두께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가선 시공이 설계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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