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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106건 시정 요구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집행부 실과소별 벌여

  • 웹출고시간2020.12.27 13:35:48
  • 최종수정2020.12.27 13:35:48
[충북일보] 영동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106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을 요구했다.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집행부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106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을 촉구했다.

감사내용을 보며 기획감사관 이월예산이 1천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 예산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이월예산을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 국악문화체육과의 경우 축제관광재단 규정상 3년마다 감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적사항들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의 관광객 모객 컨설팅 등 계속 동일한 업체가 맡아서 관행대로 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이 지적됐다.

이어 주민복지과는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가 예산에도 없는 직원을 채용했는데도 의회에 알리지 않아 보조금 이행서약서에 맞도록 조치하고 2019년도 결산감사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기 미 이행 등 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정해 확인도 요구했다.

또 재무과는 수의계약현황을 연도별, 업체별로 정리 공개해 업체들의 불만 해소와 관내 업체 중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전관리과의 경우 소하천 수목제거를 하며 반출하지 않고 하천에 다시 묻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준공검사 때 설계대로 처리했는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그에 따른 벌칙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도시건축과는 모 초등학교 앞 차도블럭이 멀쩡한데도 교체한다는 민원이 있어 연말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사업은 지양하며 주민설명회는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대호 행감특별위원장은 "집행부 대부분의 행정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했다"며 "그러나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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