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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농산물 체계 '흔들' 中. 예산·운영현황

충북도내 지자체 연간 130억 지원… "아웃풋은 글쎄"
친환경·지역생산 농산물 사용 30%대 그쳐
관련법·제도 얽혀 위법 등 현장단속도 난항

  • 웹출고시간2020.12.16 20:33:54
  • 최종수정2020.12.16 20:33:54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본격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다.

주요 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와 대량 소비처인 학교와의 협력관계 기반 구축을 통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생산여건을 조성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내 지자체들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했다.

올해 도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지원현황을 보면 청주시 101억2천600만 원(현물대응 50:50) 등 모두 130억7천500만 원에 달한다.
ⓒ 김태훈기자
지자체별로는 △충주시 5억7천200만(현금차액) △제천시 3억2천900만 원(현금차액) △보은군 2억1천400만 원(현금전액) △옥천군 3억3천500만 원(현물차액) △영동군 3억 원(현금차액) △진천군 2억4천600만 원(〃) △괴산·증평군 4억5천800만 원(〃) △음성군 4억3천만 원(〃) △단양군 6천500만 원(〃)이다.

현물대응은 학교별 지원금액(50%)에 학교부담금(50%)을 포함해 총금액(100%)을 친환경식재료로 구입하되 학생수 인원에 따라 차등(학교 부담비율 최대 0~ 50%)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금차액은 친환경쌀 단가 대비 정부양곡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고, 현물차액은 친환경농산물 단가 대비 일반농산물 단가의 차액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현황을 보면 △2017년 34.4% △2018년 35.4% △2019년 36.4%에 그쳤다.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 비율도 △2017년 31.0% △2018년 30.2% △2019년 32.4%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다수의 농민들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농민 소득증대'라는 친환경급식 농산물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지원예산 대비 '아웃풋(output)'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업체 몇 곳이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보조금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각 시·군별로 개별 업체와 거래하다 보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서 가격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공모, 친환경농산물 3곳 등 모두 8곳의 공급업체를 2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매년 1월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당연직 4명, 위촉직 9명)가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논의한다.

분기별로는 연 4회 친환경학교급식 공급단가결정위원회(당연직 2명, 위촉직 16명)를 열어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단가 및 신규품목 등을 논의한다.

문제는 위원회에서 적정 지원 대상과 적정 단가 등을 도출하더라도 일부 업체의 꼼수와 편법으로 인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관련법은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위생법 등 수많은 법·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규제의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편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업무 소관도 정부 산하 부처와 기관들로 각각 나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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