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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가압류 관련 재판 평균 처리일수 전국 평균 상회

신속함 생명인 가압류 재판
전국 평균보다 3일가량 빨라

  • 웹출고시간2020.10.15 20:46:42
  • 최종수정2020.10.15 20:46:42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의 가압류 관련 재판 평균 처리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긴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압류가 늦어지면 본안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엇보다 신속함이 중요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최근 10년간(2010~2019) '가압류 신청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8.4일로 전국 평균인 11.3일보다 빨랐다.

전국 평균보다 오래 걸렸던 연도는 2012년 13.6일(전국 평균 11.1일)과 2018년 12.7일(전국 평균 11.1일)뿐이었다.

2014년에는 전국 평균 처리일수인 12.4일보다 절반이나 빠른 6.2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가압류 취소신청 사건' 평균 처리일수도 전국 평균 57.1일보다 빠른 53.5일이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3.8일(전국 평균 57.3일)·71.6일(전국 평균 56.3일)로 보름가량 늦어졌다.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128.9일로 전국 평균인 149.6일보다 21일가량 신속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 평균 처리일수 143.5일보다 두 달가량 빠른 95.1일을 기록했다.

최기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가압류 취소 및 이의신청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가압류 취소 및 이의신청 재판의 개정 횟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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