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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
국민주택 공급 확대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대

  • 웹출고시간2020.09.10 16:14:20
  • 최종수정2020.09.10 16:14:20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10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해 주택 구입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 부과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한 재원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소위 부자세라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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