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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1호 금연 공동주택 탄생

괴산읍 '퀸하우스'금연구역 현판식

  • 웹출고시간2020.07.28 13:25:42
  • 최종수정2020.07.28 13:25:42

28일 괴산군보건소가 군내 1호 금연 공동주택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 '1호 금연 공동주택'이 탄생했다.

괴산군보건소는 괴산읍 '퀸 하우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 1호 금연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이후 12월 24일부터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6개월간 현판, 현수막, 안내판 등으로 충분히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괴산군에 1호 금연 공동주택이 탄생했다"며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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