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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통시장 101일간 주·정차 허용

추석 연휴 마지막날까지

  • 웹출고시간2020.06.25 16:35:34
  • 최종수정2020.06.25 16:35:34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 시작일부터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종료일까지인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101일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도내 22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

통학기간임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청주 흥덕 복대가경시장·상당 수곡시장·청원 내덕자연시장 등 3개소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경찰청(www.police.go.kr)·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2열 주차·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된다"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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