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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05 15:12:50
  • 최종수정2020.05.05 15:12:50
[충북일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를 비하한 청주시청 6급 팀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6급 팀장 B(여·54)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더니 '확찐자 여기 있네'라며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활동량이 줄어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결재를 받기 위해 A씨를 비롯한 6~7명의 직원이 대기 중이었다.

A씨는 이튿날인 같은 달 19일 경찰에 B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사 초기 비서실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공연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은 '어떤 표현이 거칠고 무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고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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