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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법어업행위 단속 강화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
5∼6월 쏘가리 포획금지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0.05.03 13:01:57
  • 최종수정2020.05.03 13:01:57

괴산군이 괴산댐과 호수 주변에 쏘가리 포획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충북일보]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행위가 성행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 자원을 늘리고 미성숙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하천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 어로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이에 괴산댐과 호수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자에게는 내수면어업법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군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내달까지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감시단은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한 내수면 어류 포획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하천 등지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발견하면 군청(주간 043-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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