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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조치 부실' 집중포화

청주시의회 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박미자 의원, 북이면 A업체 등 市행정절차 질타

  • 웹출고시간2020.04.27 18:03:06
  • 최종수정2020.04.27 19:41:07
[충북일보]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부실한 행정 조치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민주) 의원은 27일 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업체의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의 잦은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수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소방서와 공조해 수시로 점검·단속해야 하는 청주시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업체의 잦은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자연발화와 누전으로 밝혀졌다"면서 "당시 해당 관할 소방서와의 합동 점검 이전에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매번 출입거부를 당해 이에 따른 조치로 4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관계법상 처벌조항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는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돼 이 같은 사례는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원구 북이면 한 소각업체의 증설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절차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북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적정통보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무렵 뒤늦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반협박식의 회의를 거쳐 뒤늦게 도시계획시설 조건부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난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소각업체를 허가취소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시장은 "해당 소각업체는 소각장 증설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절차 위반이 확인돼 형사고발하고, 소각로 무단증설(폐기물관리법 위반)로도 고발 조치했다"며 "이를 토대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거짓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법을 무시하고 반협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덕구 옥산면 B폐기물업체의 지목변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B업체가 국사리 8만5천㎡ 전체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뒤 임야로 환원했으나 시 담당부서는 7만9천㎡만 임야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의 발생 원인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시장은 "해당 토지는 2017년 10월 자원순환관련시설로 8만5천㎡에 대해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2018년 10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했다"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해당부서의 산지전용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돼 7만9천㎡에 대해 즉시 지목을 임야로 환원했다"면서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중 임야 7만9천㎡에 대해선 2014년 8월 산지전용 협의를 받았고, 그 외 전·구거인 6천㎡는 이미 산지전용허가 전인 2013년 3월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대상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절성토한 부분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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