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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나라살림硏, 국세통계연보 분석 발표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원 불균형
충북,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 등 양호

  • 웹출고시간2020.02.18 17:54:31
  • 최종수정2020.02.18 17:54:3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역별 세수 격차 등을 고려해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균형재원으로 쓰이는 국세를 단순히 지역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지역별 세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별 국세 징수액 변화 조사 결과 수도권 집중이 극심해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104조 원에서 137조 원으로 32% 증가했다.

충북의 내국세는 2016년 3조3천550억 원에서 2018년 3조8천65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도권과 같이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2016년 5천610억 원에서 2018년 6천750억 원으로 20.3% 증가했다.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조7천억 원에서 3조5천억 원으로 27%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남은 6조9천억 원에서 6조2천억 원으로 10% 감소했다.

연구소는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적었는데 2016~20108년 전국적으로 23.1% 증가했으며 세수가 감소한 지역은 없었다

다만 수도권 소득액 징수액은 27% 증가했으나 울산은 4.2% 증가에 그쳤고, 강원은 1조6천억 원에서 2조1천억 원으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북은 2016년 6천860억 원에서 8천170억 원으로 19.1%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가가치세는 전국적으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6.7%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인 6.7% 감소했으나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했다.

충청권은 충북이 19.1% 증가한 반면 대전(0.9%),과 충남·세종(252.1%)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충청권은 22.5% 감소했다.

보고서는 "국세를 단순히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의 지방정부 재원 마련 방식은 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원은 풍족해지고 비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원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지방세수 증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자체 재원이 된다면, 지방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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