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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현혹 심각

충북서 4년간 177건 상담 접수
전기료 절감·정부 지원 등 미끼
설치 부추기는 사업자에 속앓이

  • 웹출고시간2020.01.13 15:37:40
  • 최종수정2020.01.13 15:37:4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소비자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천463건이었다. 2015년 297건이던 상담건수는 2018년 628건으로 증가했다.

충북에서는 이 기간 17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건 △2016년 27건 △2017년 38건 △2018년 41건 △2019년 1~11월 46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상담의 대부분은 계약(45.7%)과 품질(29.6%)에 대한 것이었다.

계약 관련 상담 중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또는 위약금이 437건(17.7%),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428건(17.4%)이 많았다.

피해는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충북에 사는 A씨의 경우 사업자와 태양광 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840만 원을 할부 금융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월평균 생산량이 1천kwh 이상(10만 원 상당)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설치 후 월평균 생산량은 3월 193kwh , 6월 712kwh , 8월 306kwh 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A씨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태양광 전기를 설치된 만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책임을 회피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만 치우쳐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창구를 만들었고 국내 포털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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