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11.28 17:38:42
  • 최종수정2019.11.28 17:38:4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3월 25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선거구 주민들이 참여한 산악회 야유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 역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