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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걸릴라… 음주문화 新풍속도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
술자리 일찍 마치고 귀가
대리운전 이용객 증가
외식업계 "매출 줄까" 걱정도

  • 웹출고시간2019.06.26 20:43:39
  • 최종수정2019.06.26 20:43:39
[충북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음주·회식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특히 면허정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술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도내 경찰서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벌이기도 했다.

이에 26일 청주시내 주요 유흥가에선 다른 때보다 술자리를 일찍 마치고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만난 한 시민은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에 오늘은 저녁식사만 하고 모임을 끝냈다"며 대기 중인 택시에 올라탔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밤 12시에 술을 마시고 아침 7시에 운전을 할 경우 면허 정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취재 결과, 지난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대리운전 고객 수가 평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제2윤창호법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향후 2개월 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평일인 화요일엔 시간당 3만 원 벌기가 쉽지 않지만, 어제(25일)는 호출이 계속 있어 주말 수준으로 돈을 벌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아예 직장이나 집에 차를 두고 술자리로 이동했다.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소폭 늘어난 것 같다며 향후 제2윤창호법으로 인해 승객이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26일 오후에 만난 한 개인택시기사는 "오전에 탄 승객 가운데 전날 두고 온 차를 찾으러 가는 승객이 1명 있었다"며 "앞으로 승객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몇몇 외식업 종사자들은 음주·회식 문화 변화에 대해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주 산남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론 매출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인근 술집 사장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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