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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도에 노정교섭 요청

"도지사 성실교섭으로 답하라"
지선 당시 공약 실행 촉구

  • 웹출고시간2019.04.22 16:05:54
  • 최종수정2019.04.22 16:05:5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2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관련 정책이 후진적인 충북도의 노동 행정 개선을 위해 노정교섭을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충북도에 노정교섭을 요청했다.

민노총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노동 후진 지자체로, 흔한 노동 관련 조례나 행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의회에 상정했다"며 "하지만, 충북도의 반대로 인해 조례의 핵심 조항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채 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임금조례 제정마저 도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며 "저임금 노동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생활임금조례가 적용되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냐는 후진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을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모는 것은 노동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충북의 인식은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노동 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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