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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15일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호흡기 등 감각기관 손상…두통·기침 야기
보건환경硏, 주의보 발령시 야외활동 자제 당부

  • 웹출고시간2019.04.10 11:03:42
  • 최종수정2019.04.10 11:03:42
[충북일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청주·충주·제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오존(O3) 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경보제란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하도록 한 제도다.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0.12ppm 이상), 경보(0.3ppm 이상), 중대 경보(0.5ppm 이상)로 나눠 발령한다.

오존 경보 발령 시에 신속하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받기 원하는 도민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오존 농도가 짙어진다.

햇볕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조건이 됐을 때 주로 발생하며, 지난해 도내에서는 오존주의보가 총 6회 발령됐다.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가스상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주의보 발령 시 시민들의 실외활동 제한 및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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