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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시민의 푸른 길 명칭 수용 못해"

의회와 교감 없고, 시민 의견수렴도 부족 지적

  • 웹출고시간2017.10.26 11:32:38
  • 최종수정2017.10.26 11:32:38
[충북일보=제천] 속보=명칭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의 푸른 길에 대해 제천시의회가 '수용 불가'의 뜻을 분명히 했다.(본보 25일자 11면 보도)

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의회와의 교감이 없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도 부족했던 명칭변경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다시 명칭을 변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명칭 변경에 관여한 시민자문위원회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꽃임 의원은 "앞선 명칭인 '삼한의 초록길'도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된 이름"이라며 "2012년에 공모를 통해 결정한 명칭을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시민자문위원회가 의결한 게 문제다. 이름을 바꿀 명분도, 행정의 연속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천시 위원회 관련 조례에 근거해 문제될 게 없다"며 "길 조성 목적이 당초 '관광'에서 '생태'로 변경되며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준공되면 표지석과 실제 부르는 명칭이 달라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해야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현행 산업기본법에는 준공 표지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제천시는 국비를 신청하며 사업명을 '솔방죽생태녹색길'로 명명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표지석에도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꽃임 의원은 "최초 사업명칭을 따라야한다"며 "혹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명칭과 관련해 '명칭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천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매우 비생산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김영수 의원은 "1구간이 준공된 2014년 제천시는 기존 명칭대로 팻말을 제작, 설치하겠다고 한 후 실행하지 않았다"며 "시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자는 취지였을 뿐 명칭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명칭변경을 결정한 시민자문위원회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적효력 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자문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체 15명 위원 중 12명의 위원이 투표한 결과 '시민의 푸른 길'이 7표, '삼한의 초록길'은 3표를 받았다.

투표에 참가한 위원은 숲해설가협회 2명, 대학교수 2명, 전·현직 공무원 2명, 사회단체원 2명, 제천시 SNS기자단 2명 등이다.

이에 대해 성명중 의원은 "자문위원들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명칭 논란은 한마디로 행정력 낭비고 이름을 가지고 논란이 돼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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