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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2산단 내 옹기가마 철거 놓고 팽팽

옹기장 박재환씨측 "아궁이 고의로 훼손…기능 상실"
충북개발공사 "고의성 없었다" 해명
오는 12일 학술자문회의서 정밀발굴 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17.09.07 18:27:20
  • 최종수정2017.09.07 18:27:20

충북도 유형문화재 12호 박재환(오른쪽) 옹기장과 아들 박성일씨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개발공사의 옹기가마 훼손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개발공사가 오송2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옹기가마 터 철거를 놓고 옹기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 무형문화재 12호 박재환 옹기장과 그의 아들이자 전수자 박성일씨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가 지난달 21일 중장비 3대를 동원해 200년 된 전통 옹기가마를 강제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은 지난달 4일 옹기가마 시굴조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거하지 말하는 '철거유예' 공문을 공사에 보냈다"며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옹기 가마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사는 사법부의 판결과 문화재청의 철거유예 요청을 무시하고 옹기공장 5동과 제2흙가마를 파괴하고 옹기가마의 생명인 아궁이도 고의로 훼손해 가마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옹기 가마 터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굴조사 대상인 옹기 가마 일부가 훼손됐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토지는 수용 결정에 따라 2015년 9월 보상금을 지급했고, 같은 해 11월 박씨측은 지장물을 자진 철거했다"며 "다만 옹기가마 2기와 무허가건축물 6동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2013년 문화재지표조사 당시 전문가 자문결과 옹기가마는 20세기 초 이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며 "박씨 측에서 현재 남아있는 옹기가마 2기 중 1기가 200년 된 옹기가마라고 주장하나 흙가마 2기 모두 전통가마(통가마)가 아닌 개량식 칸가마의 형태를 띠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옹기가마의 문화재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오는 12일 정밀발굴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전문가 학술자문회의를 기점으로 또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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