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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임대지원사업 추진

충주·옥천지역 귀농·창업농 대상 3~5년 임대

  • 웹출고시간2016.09.27 17:20:38
  • 최종수정2016.09.27 17:20:38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경영체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 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충북은 충주시, 옥천군 두 곳이 선정됐다.

신규취농지원사업의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천㎡이상 1천982㎡이하 농지로 매입 후 관내에 거주하는 2030세대 지원대상자 및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충주시, 옥천군의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임대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민흥기 본부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자본과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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