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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지방공기업에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행정자치부,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도 강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교육 실시
청렴교육 신설·강화 및 2017년 경영평가에 반영

  • 웹출고시간2016.08.28 14:10:42
  • 최종수정2016.08.28 14:10:51
[충북일보]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인사혁신처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모든 지방공기업 143개와 출자·출연기관 626개 중 305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덧붙여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오는 2017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행자부 이상길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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