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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2 16:58:02
  • 최종수정2016.06.22 16:58:0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2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결손건수는 1천906건으로 금액은 7억8천100만원에 이른다.

자료제공 대상자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이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체납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7년간 체납정보가 보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흥덕구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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