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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2 17:45:05
  • 최종수정2014.02.12 17:45:05
청주시 흥덕구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6가구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흥덕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강서1·2동을 대상으로 14가정을 접수받았으며 주택 노후도, 가족 수, 개량사업의 추진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6가구를 선정했다.

농촌주태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에게는 신축과 개축의 경우 6천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가 농협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2.7%의 금리로 융자금이 지원되다.

특히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대상자에게는 연리 2%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150㎡ 이하이며, 특히,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는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경감된다.

흥덕구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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