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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5 17:07:44
  • 최종수정2014.02.05 17:07:44
안전행정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부채관리체계구축 및 부채관리관 지정 등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및 지방공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지방개발공사의 각종 채무보증행위 제한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해임기준 엄격 적용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확대 및 지역주민 대상 지방공기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부채감축 및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결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재무건전성 향상, 부정부패 척결 등의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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