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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폭설피해 농가 자금 지원

25일부터… 기한연장·재대출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0.01.18 18:32: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 이하 충북농협)는 금번 폭설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폭설피해 복구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오는 25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폭설피해자금' 신청을 받고 이들을 돕기위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시장·군수(읍·면장 포함)의 지방자치단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또는 영농회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농업인이다.

이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우선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된 대출금은 사안에 따라 기한연장·재대출·이자감면·이자납입유예 등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관련 수수료와 설정비 면제 등 피해 농가의 부감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폭설피해 복구자금 지원은 평소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농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피해 농업인이 조속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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