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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0 16:5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래 전 어느 기업인으로부터 "우리나라 정치는 3류"라는 조소를 당한 국회는 여전히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아닌 '국해'(國害)라는 비난이 빗발쳐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하고 있다.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때꺼리 걱정하고 하루를 어떻게 넘길까 하는 근심걱정이 장마철 먹구름 밀려오듯 해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1년전 국회폭력으로 전 세계로부터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점거 막장극'은 또 재연됐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 와중에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후안무치이다. 이른바 '오세훈법'을 손보자는 것이다. 오세훈법이 뭔가.지난 2004년 3월 16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오세훈 의원(현 서울시장)은 기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에 메스를 대 현역의원만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총액도 1년에 1억5천만원(선거해엔 3억원)으로 제한하고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원천봉쇄 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의 파격 개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소위 '입은 풀고 돈은 묶는 '법이 도입 된 것이다. 이 법은 정치권으로부터 취지는 맞지만 현실엔 부합되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고 그 뒤로 호시탐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었다.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깨끗한 정치문화의 보루로 인지가 된 상태이고 돈과 정치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새로 정립한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 평가가 내려진게 사실이다.

그런데 평소 으르렁거리던 여야가 은밀하게 돈줄을 좀 풀게하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모양이다. 즉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던 조항을 10배이상 50배 이하로 조정하고 과태료 상한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금지돼 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기부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개혁차원에서 없앤 지구당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아무래도 예전만 못한 대접에 속들이 많이 상해서 그러는 것 같다.이 정치자금관계법의 개정 시도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지만 깨끗한 정치의 제도적 발판은 그 취지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그것도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한 당사자들에 의해서.

국회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참지 못하면서 유리한 것은 손대지 않으려는 이중잣대의 적나라함을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제 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자 동조하는 척 하다 실제 행동에서는 슬그머니 빠지는 더블플레이를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 금배지의 위력이 드러나는 지방선거에 핵심중의 핵심인 공천권을 포기하기란 산목숨 내놓으라는 것과 비견할 만한 것이다. 제 아무리 오래 전부터 지방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거론하고 폐지를 요구해도 이 보물만은 절대 뺏길수 없다는 초당적 공론화가 더 굳건해지고 있다. 정치관련법이 엄해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공천장사'라는은밀한 뒷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유권자들이 공천제와 분명 뭔가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올 1년내내 단상 점거, 날치기 파동 등 극한 대치가 많았던 국회에서 이 법안 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단상을 점거했다는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만약 정치자금법이 수정되고 지구당 부활 등이 현실로 된다면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개혁의 후퇴이다.폭력의원 제명과 윤리특위 강화 등 제 식구 손보기는 유야무야 인 것과는 너무 극명하다.다른 분야는 선진화, 글로벌화에 근접하지만 국회는 오불관언이다.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문이 간다.

올해 직장인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구복지루(口腹之累)이다. 노력을 해도 먹고 살 걱정이 많다는 뜻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구지부득(求之 不得)이다. 이리저리 해봐도 취직이 안된다는 것 이다. 그렇다고 내년에 창창대로가 깔리는 것도 아니다. 세밑의 어두운 구석들이 여전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나리들에겐 이런 사자성어가 맞을 것 같다. 구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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