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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예고없는 단전·단수 조치로 피해

세입자와 상가관리단 상반된 주장 논란

  • 웹출고시간2023.02.20 16:47:50
  • 최종수정2023.02.20 16:47:50
[충북일보] 진천에서 한 상가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상가관리단의 횡포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천읍 장관리 소재 모 집합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연말 특수를 기대했으나 상가관리단 관계자 B씨가 관리비 납부기일이 지났다며 갑자기 단수 조치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일단락 됐던 이 사건은 B씨가 또 다시 관리비 납부 등을 문제삼아 지난 6일 단전에 이어 단수를 강행했다.

상가관리단의 단전과 단수 등 횡보로 피해를 입은 A씨는 상가관리단 B씨를 업무방해와 수도불통죄 혐의(형법 195조)로 진천경찰서에 재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상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150만 원 가량 관리비가 200만 원을 넘어서 부당함을 재기하자 기존 관리비 대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관리비 수백만원이 미납됐다며 사전 상의없이 단수를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신고 후 한 달 가량 문제없이 지나가는 듯 했지만 지난 1월 27일까지인 관리비 납부기한이 지났다며 지난 6일 또 단수와 단전 조치에 들어갔다"며 "상가괸리단의 횡포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식재료를 모두 폐기 처분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법 28조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 시설의 관리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상가괸리단의 규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법 29조는 규약의 설정과 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 4분3이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수 백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해 1차 단수 조치했고, 올해도 2개월 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상가 관리 차원에서 단수·단전을 했다"며 "이는 상가 운영과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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