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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주거임대료 지원대상 조건 대폭 완화

거주조건 폐지, 대상자 확대

  • 웹출고시간2023.02.20 10:27:13
  • 최종수정2023.02.20 10:27:13
[충북일보] 세종시는 올해부터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거주조건을 폐지했다.

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다.

또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지원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는 연령, 직업조건 및 거주기간의 자격을 완화했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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