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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 가격 하락… 보유세 등 부담 완화

충북 표준단독주택 가격 4.36% 인하
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6.42% 하락
전국 표준 공시가격 하락 14년만에 처음
보유세·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전망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

  • 웹출고시간2023.01.25 17:21:52
  • 최종수정2023.01.25 17:21:52

2023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충북일보] 충북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 가격이 하락했다.

충북 표준 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4.36% 낮아졌고, 표준지 가격은 6.4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국의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해당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전국의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4.84%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남(-4.54%), 충북(-4.36%), 세종(-4.26%) 순으로 인하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92% 하락했다.

충청권 기준 충남의 하락폭이 6.73%로 가장 큰 가운데 충북(-6.42%), 대전(-6.10%), 세종(-5.30%)로 변동했다.

이같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잇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60.4%이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3.6%로 조정됐다. 단독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4.7%에서 65.6%로 수정됐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하향조정 되면서 올해 이의신청은 급감했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5천431건이다. 지난해 보다 53.4% 줄었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총 391건이 실제 반영됐다.

표준지의 경우 4천969건 중 336건이 반영됐으며, 이중 상향 의견(253건)이 하향 의견(68건)에 비해 3.7배 많았다.

표준주택은 하향 의견이 28건으로 전체 반영의견 54건 중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와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고나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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