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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9 12:41:56
  • 최종수정2023.02.19 12:41:56
[충북일보] 진천군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소속공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규칙안은 군·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과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하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당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 등은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에서,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은 보수액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군은 내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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