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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내몰리는 전동휠체어, 위험천만

지난해 충북 지역 전동휠체어 사망 사고 4건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 점점 늘어
충북도보조기기센터 방문, 전동휠체어 체험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도로환경 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23.02.13 20:46:16
  • 최종수정2023.02.13 20:46:16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해 안전 운행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보도(인도)로 다녀야 하는 전동휠체어·스쿠터가 차도에서 차량과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가 울퉁불퉁 경사져있고 무분별하게 놓여있는 적치물,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모두 보행자에 해당하며, 보도로만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점 파악을 위해 기자는 지난 10일 충북도보조기기센터를 찾아 전동휠체어를 타고 센터 에서 출발해 보조기기센터 주변 도로를 30분 정도 돌아 다녀보는 체험을 해봤다.

외부로 나가자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때문에 휠체어 진행이 쉽지 않았다.

보도에 설치된 중간중간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바퀴가 걸려 기울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만약 보도블록에 걸려 휠체어에서 떨어져 넘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 김용수기자
평소 걸어 다닐 때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돌멩이, 쓰레기봉투들도 큰 장애물로 다가왔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들도 마치 지나갈 수 없는 큰 성벽 같이 느껴졌다.

피해 갈 공간이 전혀 없다보니 자연스레 차도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차도를 피해 인도로 올라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턱(연석)이 높아 전동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턱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인도를 다시 올라간 뒤 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살고 있는 장애인 B(49)씨는 "전동휠체어가 보도에서 다녀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보도블록 노후화나 인도에 놓인 장애물 등 때문에 이용자 대부분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인도로 갈 수 없어 도로행을 택한다"며 "이용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계청(KOSIS)에 따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는 2017년 10만2천593명에서 2020년 14만2천547명으로 늘었다. 통계가 처음 집계됐던 2005년 2만2천517명과 비교하면 15년 동안 약 6.5배나 증가했다.

청주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던 80대 A씨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119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 도내 전동휠체어 사망 사고는 총 4건으로 모두 차도에서 발생했다.

청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도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안전경광등, 반사 스티커 부착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보도로 다니는 것에 대해 보행자들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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