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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9 22:10:40
  • 최종수정2023.02.19 22:12:48
충북 청주에서 애견 카페 업주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애견 카페 업주 30대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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