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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9 15:38:52
  • 최종수정2023.02.19 15:38:52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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