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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 사기는 악덕범죄…철저히 단속"

전세금 미반환 금액 1년새 2배 이상 증가
경찰 특별단속 6개월간 1천948명 검거
피해자 절반 '2030'…3억 이하·빌라 집중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 등 노력

  • 웹출고시간2023.02.19 12:44:33
  • 최종수정2023.02.19 12:44:33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이나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도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며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은 전세 사기 예방, 피해지원 추진 현황과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1조1천726억 원으로 2021년(5천799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와 전국 시도청 전담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에 벌여 총 622건, 1천948명을 검거했다. 검거 건수는 2021년 187건과 비교해 3.3배 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378건, 1천586명을 수사 중이다.

이 기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1천207명, 피해 신고 금액은 2천335억 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50%인 605명은 사회 경험이 적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며,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30대)이었다.

피해 금액은 3억 이하 소액이 92%(1천115명)로 대다수였고 피해 유형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다세대주택(빌라)이 68%(829명)였다.

검찰이 지난해 7월∼올해 1월 기소한 전세 사기범은 171명이었다.

향후 대응과 관련 국토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등 피해 임차인 지원도 강화한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조속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7월 24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및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디"며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법률 지원 등을 주문했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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