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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쌀 수급안정 위한 지원 나서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하면 ㏊당 최대 480만원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3.02.19 12:36:48
  • 최종수정2023.02.19 12:36:48
[충북일보] 충주시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벼재배면적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에 나선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는 3월 말까지, 논타작물재배지원과 벼재배면적감축협약은 오는 6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가루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48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작물은 동계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목초 등 사료작물, 하계에는 논콩(백태, 콩나물콩 등)과 가루쌀, 하계 조사료 등이다.

동계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은 ㏊당 50만 원, 하계작물 중 콩·가루쌀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하계조사료는 ㏊당 430만 원, 이모작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충주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농사를 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면 ㏊당 150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벼를 제외한 일반 소득작물(콩, 밀, 사료작물 등)이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복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필지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천㎡ 이상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시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재배면적 감축 달성 시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 109포대(조곡 40㎏ 기준)를 추가 배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되고,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과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쌀 적정생산 지원이 수입 의존 작물의 생산을 늘리고, 취약 품목의 규모화를 앞당겨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사업홍보 강화, 이행 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 벼 재배농가와 농업 법인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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