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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6 16:44:58
  • 최종수정2023.02.16 16:44:58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A 고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고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8%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도내 한 중학교로 전보 발령됐다.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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