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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6 15:48:27
  • 최종수정2023.02.16 15:48:27
[충북일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수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여온 청주시가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이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시는 클렌코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업체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줄 알았던 크렌코 허가취소 소송은 청주시가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허가취소를 강행했다.

이후 크렌코는 청주시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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