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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추위에 떠는데 배당금·성과급 잔치 벌여"

이종배 의원, 가스공사 주주 배당 비율 재검토 주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신중히 검토…기재부와 협의"

  • 웹출고시간2023.02.09 17:22:47
  • 최종수정2023.02.09 17:22:47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주주들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주주 배당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9조 원(누적)에 이른다"며 "이는 가스공사 자본금(7.4조 원)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의 23.5~40.8%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전이 수백억의 배당금을 받아 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가스공사의 주요 주주는 정부(26.15%)와 한국전력공사(20.47%), 국민연금공단(7.29%)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정부에 약 658억 원, 한전에 515억 원 배당했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으로 올해(2023년)는 2배인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배당률을 따른다면 정부에는 1조 원가 넘는 배당금이 배당될 수 있다.

미수금 누적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미수금은 회계상 '자본'으로 계상, 이로 인해 영업이익에 회사 부실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원료비가 상승할수록 미수금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결국 지금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됐다. 심지어 이는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정부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라도 이러한 역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배당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상시 연료비 연동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재부 재정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연혜 사장은 "미수금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2천 원 넘게 환율이 너무 치솟다 보니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미수금 누적에도 배당을 실시하게 된 점에 대해 "페이퍼상에 생긴 수치상의 문제"라며 "(실제로) 배당을 실시할 지 관련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정되고 (배당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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