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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3월의 투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21~22일까지 접수… 선거권자 22~25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23.02.20 13:01:00
  • 최종수정2023.02.20 13:01:00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면서 선거의 열기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충북지역은 농협 66곳과 산림조합 10곳 등 총 76곳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후보자등록 마감 하루 전인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 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선출된 조합장은 4년간 해당 조합의 대표권·업무집행권·직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생산물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도내 76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총 15만2천156명이다.

기초지자체별 참여 조합은 △청주시 15곳(동청주·청남·청주·남청주·현도·강내·서청주·오송·옥산·내수·오창농협, 청주축협, 청주낙농협, 충북한우협동조합, 청주산림조합) △충주시 11곳(동충주·북충주·산척·서충주·수안보·주덕·중원·충주농협, 충북원예농협, 충주축협, 충주산림조합) △제천시 7곳(금성·남제천·백운·봉양·제천농협, 제천단양축협, 제천산림조합) △단양군 4곳(단양·단양소백·북단양농협, 단양군산림조합) △영동군 5곳(영동·추풍령·학산·황간농협, 영동군산림조합) △보은군 4곳(남보은·보은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보은군산림조합) △옥천군 5곳(대청·옥천·이원·청산농협, 옥천군산림조합) △음성군 9곳(감곡·금왕·대소·맹동·삼성·생극·음성농협, 음성축협, 음성군산림조합) △진천군 8곳(광혜원·덕산·문백·이월·진천·초평농협, 진천축협, 진천군산림조합) △괴산군 6곳(괴산·군자·불정·청천농협, 괴산증평축협, 괴산증평산림조합) △증평군 2곳(증평농협, 충북인삼농협)이다.

지난 2019년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충북은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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