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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근로소득세 환급 받아도 지방소득세 별도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3.02.20 12:58:36
  • 최종수정2023.02.20 12:58:36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제천시 관할 납세자는 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제천시청 세정과로 팩스(641-5618), 우편 또는 방문(내토로 295, 1층)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관련 정보는 제천시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641-561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며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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