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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 '제도적 장치' 마련

옥천군 의회 관련 조례 개정

  • 웹출고시간2022.04.10 13:06:21
  • 최종수정2022.04.10 13:06:21
[충북일보] 옥천군 의회가 농촌의 애물단지인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0일 군 의회에 따르면 군 의회는 296회 임시회에서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달 이의순·이용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빈집 정비계획에 관한 규정과 빈집 신고, 빈집 확인·조사, 빈집 조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군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를 우려하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군에서 빈집 철거를 명했으나 해당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군의 농촌 빈집 전수 조사 결과 9개 읍·면에 326채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청산면이 72채, 안내면 71채, 청성면 40채, 군서면 38채, 동이면 32채, 군북면 26채, 이원면 19채, 옥천읍 14채, 안남면 14채 순이었다.

농촌 빈집은 주변 환경 훼손과 청소년의 탈선장소, 화재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해마다 농촌 빈집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이용수 의원은 "빈집을 정비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빈집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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