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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설립반대 대책위 "주민 공익 고려하지 않아"

  • 웹출고시간2022.03.27 15:35:07
  • 최종수정2022.03.27 15:35:07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알코올중독전문 정신병원 건립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방서동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청주지방법원에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청주시는 단지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해 건축허가를 내줬을 뿐 방서동 주민들의 공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부지(방서지구 31-1블록)는 단재초등학교와 260m 직선거리상에 있는 등 학교·학원 시설과 인접해 있다.

또 인근엔 공립유치원 1곳·어린이집 4곳·학원 등 교육 시설, 놀이터·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소아병원 등 어린이의료기관이 밀집했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주 생활권인 준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전국 9개 알코올중독병원 중 하나인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될 경우, 방서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2021년 9월 지상 6층, 지하 1층, 옥탑 1층, 전체면적 3천893㎡ 규모의 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2023년 1월 완공 예정이다.

대책위와 방서동 주민들은 병원 설립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7일엔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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