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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2월4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24시간 업무·수입식품 검사비율 상향
오는 28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 웹출고시간2022.01.16 15:19:22
  • 최종수정2022.01.16 15:19:22
[충북일보] 청주세관은 설을 앞두고 17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했다.

특별통과지원팀은 제수용품, 원부자재 등 긴급한 통관이 요구되는 수출입물품의 경우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업무를 한다.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해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다만 검역이나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해 검사를 강화한다.

갈비·돼지고기, 오징어·낙지, 고추·도라지 등 검사적발률이 높은 품목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했다.

환급업무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신청에 따른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제출 건이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이후에 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지원대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청주세관 통관지원과(043-717-5715, 수출입물품 통관 관련) 또는 조사심사과(043-717-5733, 관세환급 관련)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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